정부가 이사ㆍ학업ㆍ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새 집을 구했을 때 기존 주택을 1~3년 이내에 처분하면 2주택 취득 세율이 아닌 1주택 취득 세율을 적용한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31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앞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가 개정안의 골자다.
바뀐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인 1세대 범위를 규정했다.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록되지 않아도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한 자와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 중 일정 소득(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살 경우는 예외다.
다주택 기준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정어린이집과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이 해당한다.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할 방안도 마련됐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1년 이내, 아니면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새 주택엔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집을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세율을 3.5%만 적용한다. 정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세종 등에 해당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긴 변화를 일문일답식으로 짚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나.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다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최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한다. 법이 시행되면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포함된다. 다만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가되나.
"오피스텔 취득 시점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니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된다."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아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다.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했다. 그리고 재건축된 주택에 다시 입주한 뒤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인가.
"그렇다.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의 경우 세율은 1%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8%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소유일 땐 지역 상관 없이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