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제+전ㆍ월세 상한제)에 대해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고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은 2년 단위 전세 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집주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1989년 계약기간이 2년으로 바뀐 후 31년 만의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면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에나 가능하다. 그땐 너무 늦어서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 28~29일 통합당의 반대에도 각 상임위에서 소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건너뛰고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동산 폭등의 반사이익만 노리는 통합당은 (부동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공당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