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도 하기 전에 '처리'... 전산오류 때문에 더 열받은 통합당

입력
2020.07.29 20:00
'주택 임대차 보호법' 처리 놓고 여야 이틀째 날선 공방
법안의 '대안' 접수로 인한 행정착오로 인해 격한 설전




미래통합당이 29일 국회 법사위가 열리기도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7건이 '전산상으로 일방 처리됐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이른바 '임대차3법'을 상정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해당 법안들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온다"며 항의했다. 그 와중에 법안 처리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참석 의원들은 연 이틀 이어진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도 전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사위 회의 상정보다 먼저 처리된 상태였다.


통합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사위는 국회 전산시스템 구조상 벌어진 '행정적 착오'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백혜련 의원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6건에 대한 대안 반영을 서면으로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서면 동의안을 접수했고, 거기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시스템 상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전이라도 원안은 ‘대안 폐기’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그 구조까지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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