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판사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눈물을 흘렸다는 주장을 두고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29일 거듭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85년~95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그는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하네요"라고 자조하면서 자신의 춘천지법 발령 시점이 1985년 3월이라고도 했다.
갑작스런 추 장관을 둘러싼 '눈물 논란'은 신평(64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두고 '장관직에 맞지 않는 인물(unfit person)’이라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신 변호사는 전해 들은 이야기라면서 "추 장관이 1985년 초임 판사 시절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을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과 이를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하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당시)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에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호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그것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자신의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