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상품형태 모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신고가 크게 늘면서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가 2017년 12월 이 후 지난달 기준 218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상반기에만 60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66건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신고가 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전체의 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신고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전체의 39%인 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디어 탈취행위 56건(26%), 상품ㆍ영업주체 혼동행위 55건(25%) 등 순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것은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 기업들이 제품개발과정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형 제작업체에 상품을 주문생산 한 후 원청업체가 직접 모방해 제작,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신고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한데, 중소기업간 분쟁이 많은 상품형태 모방과 달리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 신고된 56건 중 대기업이 피신고인인 사례가 30%인 17건에 이른다.
상품ㆍ영업 주체를 혼동케하는 행위는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유형의 전체 신고건수(22건)를 웃도록 있다. 주체혼동 부정경쟁행위에서의 보호대상 표지는 등록표지 외에 성명, 상호, 포장, 영업장소 외관 등 특정인의 상품ㆍ영업출처로 인식된 표지이기만 하면 된다. 다만 널리 알려졌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이 신고하는 경우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코로나19에도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비대면 소비에 따른 온라인거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위반행위 파악의 용이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