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재발 막아라"… 사모펀드 판매사가 운용회사 견제하게 만든다

입력
2020.07.28 15:30
금융위원회, 법 개정 전 행정지도로 시행 예정 
12일간 의견 청취 후 다음달 12일부터 시작

최근 잇따르는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감시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에 판매ㆍ수탁회사의 감시 기능을 활용해 사고 위험성을 낮춰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 중 신속 이행이 필요한 것에 한해 법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을 12일간 청취하고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을 거치면 다음달 12일부터 1년 유효기간의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이번 금융위의 행정지도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시장 견제’를 유도하는 데 집중돼 있다. 우선 판매사에 ‘사전 검증’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하고, 사모펀드 운용과 사전 설명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에게 상품 자료를 받은 지 10영업일 안에 이런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의 지적 사항은 운용사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판매사가 상품과 관련해 철회ㆍ변경ㆍ시정 요구를 하면 운용사는 한 3영업일 내에 판매사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알려줘야 한다. 만약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펀드 환매ㆍ상환 연기가 발생할 때, 즉시 판매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매입하고 신탁하는 수탁사에도 견제 의무가 부과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신탁 재산보유 내역을 비교해야 한다. 특이점이 발견되면 판매사에 통보하고, 금감원에도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이를 증빙할 자료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

모든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방지’ 지도방침도 공개했다. 하나의 운용사가 운용하는 둘 이상의 사모펀드가 상호교차 또는 순환해 투자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를 이용하는 ‘순환투자’를 금지했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피투자기업 등에게 자사 펀드 상품 가입을 가용하는 이른바 ‘꺾기’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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