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창 제도가 다음달 5일부터 폐지된다. 구한말 고종 시대 때 시작된 이후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내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ㆍ근신으로 구분됐다.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이뤄진다.
영창 제도를 대체하게 될 군기교육은 군인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ㆍ훈련이다. 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단, 군기교육 기간은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군기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간 만큼 전역 일자가 미뤄지는 셈이다. 함께 도입된 감봉 처벌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이 제정됐던 것이 시초다. 최근 들어 15일 이내의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 처분으로 자리잡았지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를 위반한다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