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수도 이전 관습헌법 논란? 상황 크게 달라져"

입력
2020.07.28 10:34
"관습헌법 돌파, 여야 합의 따른 특별법 제정이 적합"
"수도 이전 박정희 때 추진, 김종인이 잘 모르는 것"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28일 관습헌법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16년 전 판결과 관련해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잘 운영되고 있어 그때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의 관습헌법 판결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인 건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이어 "청와대와 국회 부지 설계도 이미 나와 있고 국민적 합의만 되면 행정수도 완성을 볼 수 있다"며 "행정 분할로 비효율이 크게 발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따른 균형발전효과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이런 사정 변경이 크게 생겨서 특별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관습헌법 논란을 돌파할 해법으로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해법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국민투표, 개헌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국회가 해결하는 방법,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며 "개헌은 여야 간 권력구조 문제를 논의해야 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문제와) 얽힐 수 있다. 국민투표는 국론 분열이 크게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의 가장 적합한 방법은 연말까지 찾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이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했다는 발언을 "그때 사정을 잘 모르는 얘기"라고 꼬집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서울 순시를 하면서 수도권 과밀과 수도 휴전선 근접 문제에 대한 방안을 내놨고 (그해) 6월 법안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때인 1983년 백지화됐다. 김 위원장이 사정을 모르는 어린 애가 한 얘기처럼 치부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