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만에 55→52 감량 성공" ...SNS 허위ㆍ과장 광고 조심하세요!

입력
2020.07.28 10:18
#쾌변 #다이어트 등 검색어 이용해 광고 적발
인스타그램 이용한 과대광고 적지 않아

1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체험기를 빌미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말 이미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사례로 당국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두달 간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ㆍ상습적으로 다이어트ㆍ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온 인스타그램 계정 이용자(인스타그래머)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인스타그래머의 경우 10만명 이상의 팔로어(관심있는 SNS 계정을 구독하는 사람들)를 기반으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제품을 과대광고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이 마치 변비 등 질병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약 2주 동안 55㎏→52㎏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 3㎏ 감량" "첫 날에 화장실만 4번 갔어요" 등의 과장된 체험기로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자사 쇼핑몰을 운영하는 팔로어 10만명 이상의 인스타그래머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부당광도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등도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다이어크 간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덧붙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거나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 등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광고에 추가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인스타그래머들은 지난해 하반기 같은 이유로 적발됐으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다 재적발 됐다. 식약처는 이들을 고의상습 위반업체로 보고 모두 고발조치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ㆍ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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