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부치자" 제안

입력
2020.07.27 10:22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 국민투표, 법률 형식의 입법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 방식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은 다른 헌법적 쟁점으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제72조상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72조에 따르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투표 회부 대상이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확인되면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투표가 남용돼선 안 되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요구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게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 취지를 살리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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