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비서실장 등 소환임박... 경찰 "빠짐없이 모두 조사"

입력
2020.07.27 10:40
2차 가해 수사도 속도... 4개 사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서울시가 묵인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부터 피고발인 소환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은 27일 "현재까지 비서실 동료 직원 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여부 및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는데, 이와 별개로 성추행 방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고 전 비서실장을 다시 소환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지난 4년간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런 성추행 사실을 시 내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시 관계자들이 번번이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성적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6개월마다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력 등에 노출됐는데도 시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의 '기분'을 맞추느라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오히려 그의 성추행을 조장ㆍ방조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모든 대상과 의혹에 대해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피해자 진술서라고 지칭된 문건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문건을 온라인상에 최초로 올린 2명을 특정,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악성 댓글 관련해서도 4개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댓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 등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고 추루 고소권자인 유가족의 고소 의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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