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6개월, 손실보상 청구 접수 시작한다

입력
2020.07.27 12:01
사업장 폐쇄ㆍ영업정지 의료기관 대상
이르면 8월부터 지급...손실증명 서류 제출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전국 시군구를 통해 신종 코로나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 지급은 이르면 8월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업무가 정지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신종 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했다.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상황 종료 후에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확정해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기관 손실이 누적되면서 불가피하게 미리 지급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8월부터 지급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로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 받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7,000억원이 확보된 상태다.

세종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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