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소방대 직고용 탈락자에 재시험 기회... "특혜" vs "타당"

입력
2020.07.25 15:16
공사 "업무상 재해로 응시 불가 인정 시에만 재시험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소방대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기존 재직자 일부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론이 갈리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소방대원 211명(정원 기준)에 대한 직고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64명은 공사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후에 입사하거나 관리직 신분이라 공개경쟁채용 대상인데, 필기시험에서 10명, 체력시험에서 7명이 각각 탈락했다. 앞서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입사해 적격심사만 통과하면 직고용이 되는 147명 중에 15명도 서류전형과 인성검사는 통과했으나 체력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공항 소방대 체력시험 통과 기준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수준에 이를 만큼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체력시험에서 떨어진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7명 중에 3명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재시험 기회를 주면서 불거졌다. 공사 관계자는 "제3기 노사전(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협의회 합의에 따라 '탈락자가 요청 시에 채용절차심의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5명이 포함된 심의위는 이에 따라 불합격자의 이의 신청을 접수 받아 심의한 뒤 '근무 중 당한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체력시험 응시 불가'로 인정해 재응시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의를 신청한 탈락자 3명이 업무상 재해로 체력시험을 보지 못했거나 탈락해 재시험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이들에게는 앞서 치러진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응시 기회가 주어진다"며 "다음달로 예정된 재시험에서 불합격시 탈락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했다가 체력시험에서 떨어진 비재직자들은 재직자들에게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티즌들도 재직자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탈락 후 구제 받지 못하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떡하냐"고 적었다.

반면 업무상 재해로 체력시험에서 떨어진 재직자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복수의 네티즌들은 "근무 중 상해를 입은 경력자는 예우 차원에서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애초에 취업준비생을 뽑으려는 자리가 아니고 용역을 고용 전환하는 자리였지만 취준생들이 특혜라고 해서 (재직자들이) 경력 포기하고 시험을 봤는데, 불공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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