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 검사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고, 관련 수사도 중단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앞서 구속됐던 이동재(35) 전 채널A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ㆍ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15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가운데 10명, 불기소 의견은 11명이 각각 나왔다고 수사심의위는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선 12명이 ‘수사 계속’ 의견을, 9명이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냈다.
이 같은 수사심의위의 최종 결론은 일종의 ‘절충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선 이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상태이고, 반면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