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 도입…  '사랑교회' 집합금지

입력
2020.07.24 12:55
주말 교회 특별 점검

서울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송파 사랑교회에 집합금지 명령 내렸다. 또 지역사회 모임을 통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규모 모임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25~26일) 교회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24일 “송파 사랑교회 역학조사를 통해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 방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음식 섭취 등 종교시설 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파 사랑교회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교인과 가족 등이 추가 확진돼 관련 서울시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성가대원 중 최소 3명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랑교회 관련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전국 교회에 내려진 소모임ㆍ행사 금지 제한을 예정대로 이날 오후 6시에 해제하되,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이번 주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와 구청 직원 1명씩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주요 100개 교회에 나가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교회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주말 점검도 할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박유미 국장은 “특별점검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강화해서 (소모임ㆍ행사 금지) 해제해도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회가 평일 성경 공부 등 소모임을 갖거나 별도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시와 구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평일에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현실적 방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확진자에 대해선 고발과 추가 확진자 발생 관련 검사ㆍ치료ㆍ방역 비용을 청구 방침도 세웠다. 거짓 진술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 전파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시는 강남 91번 환자를 송파경찰서에 최근 고발했다. 이 환자는 접촉자들 관련 내용을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아, 일부 접촉자가 제주도를 방문하게 돼 여러 사람에게 전파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다. 시는 또 전남 광주를 방문했던 여행력을 숨겼던 송파 60번 환자도 이날 고발한다.

시는 소규모 모임을 통한 지역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시민신고제도’도 실시한다. 지역 사회를 잘 아는 △자치구 통반장 △대한노인회 서울지부 △일반 시민 등이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에 불법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 수칙 위반 시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 중 현장 확인 및 수사 결과 위반 사실이 명백해 행정ㆍ사법적 조치가 내려진 신고사항만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다단계ㆍ방문판매와 보건분야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코로나19 수사 TF’를 운영한다. 다단계ㆍ방문판매 업체가 무등록ㆍ무신고로 영업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주요 진원지가 될 경우 구속수사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시민 제보 등을 통해 2건의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다.

대형 건축물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박 국장은 “연면적 3만㎡가 넘는 1,000여개의 건축물은 관리 책임자에게 방역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건물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전체 확진자는 1,547명으로 전날 0시 보다 21명 늘었다. 1,368명은 퇴원했고, 168명은 격리 중이며 사망자는 11명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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