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ㆍ뇌물공여' 최종훈,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그대로

입력
2020.07.23 17:45


법원이 음주 단속 적발 당시 경찰에게 뇌물공여 의사 표시를 한 혐의 및 불법 촬영,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1 형사부는 23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대해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양형 자료가 없어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양형 요소 등을 모두 참작해보면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훈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수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로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종훈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혜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