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에 대해 정부는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만큼 이스타항공 측이 먼저 '플랜B(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등에선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정부가 퇴직 직원들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지원해주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항공산업 현안 브리핑에서 "당장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이스타항공이 '플랜B'를 발표하면 긍정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스타항공이 직원의 고용안정 방안을 찾으면 적극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지원안을 내놓기는 어려울뿐더러 파산되면 도울 방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항공사에 선제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도 비슷한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인수금융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며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피해기업도 아니어서 별도의 금융지원을 할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이 선택할 수 있는 플랜B는 법원 회생절차 정도 밖에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실장도 이날 “만일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며 “이때 새 인수자를 찾게 된다면 정부가 인수가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책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를 통해 퇴직자에게 '체당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자금을 일컫는다. 김 실장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면 근로자에게 3개월 치 임금(최대 930만원)과 퇴직금(최대 930만원)을 더해 총 1,86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체당금 지급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라며 이스타항공의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