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 횡령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핵심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들 간의 진흙탕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모(57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김모(42ㆍ수감 중) 전 수원여객 재무담당 전무이사 등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원여객 명의 계좌에서 24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김 전 재무이사에게 돌렸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재무이사와) 횡령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수원여객의 자금을 빌리고 빌려받는 창구는 김 전 재무이사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재무이사의 도피를 지시하고,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도피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 없으며, 범인 도피 목적을 가지고 (도피자금과 전세기 등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체포 당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김 전 회장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재무이사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김 전 재무이사가 해외 도피한다는 사정을 알고 도와줬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 측 역시 "김 전 회장이 법인 등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했을 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재무이사 측은 사건 기록 전체를 열람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