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농민수당 조례 심의 보류...충북 농심 뿔났다

입력
2020.07.21 16:35
농민단체 항의 시위, 도의회 "9월 회기 조례안 상정"


충북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데 항의,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1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1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도의회 규탄 집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도의회가 4월에서 6월로, 다시 6월에서 7월로 조례안 심의를 연기했다. 7월에는 반드시 심의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렸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이날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요구하며 트랙터로 도청 정문을 막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집회 후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은 "조례에 수당 액수를 명기할지, 수당은 얼마로 할지를 놓고 도와 농민단체, 도의회 간 더 조율이 필요하다. 한 두 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의견 조율을 이룬 뒤 9월 회기에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도청 정문앞에 대형 천막을 치고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도경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은 "전국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농민수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도와 도의회만 미적거리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할 때 까지 천막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농민 등 2만 4,128명은 주민발의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4월과 6월, 7월 회기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심의를 연거푸 보류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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