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본격화

입력
2020.07.21 19:10
노 관장 측 전날 감정신청서 3건 제출
재판부가 채택하면 소송 길어질 듯


최태원(60) SK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당사자 없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진행됐다. 노 관장 측이 감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날 재산 분할에 관한 본격적인 공방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신청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에 대한 의견이 어긋날 때 제출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은 약 50분 동안 진행됐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세 건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감정신청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시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 관장 측이 첫 변론기일에서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를 분할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 비상장 주식 감정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재판부가 이날 감정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첫 변론기일 이후 각자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한승(57·사법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법원장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최 회장 측은 김현석(54·20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선임하며 맞섰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의혼 의사를 밝히며 시작됐다. 최 회장은 2년 뒤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은 SK㈜ 주식 18.44%(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한 42.3%는 SK㈜ 주식의 약 7.7%에 해당하는데, 현재 시세(주당 25만9,000원)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에 이른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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