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정규직 불법 파견'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등 29명 기소

입력
2020.07.21 14:18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카허 카젬(50)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과 협력업체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장윤태),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백수진)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법인과 카허 카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 전ㆍ현직 임원 4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모두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전ㆍ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지난해 12월 31일 부평ㆍ창원ㆍ군산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파견 받아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 23명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한국지엠 공장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된 상태다.

파견법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 파견을 하거나 파견 노동자에게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2018년 1월 금속노조로부터 한국지엠 불법 파견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받은 뒤 각 검찰청에 이첩했고 각 검찰청은 관할 노동청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지난해 4월 30일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공장을 압수수색한 노동청은 같은 해 12월 부평ㆍ창원공장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올해 6월에는 군산공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계약'을 주장하면서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를 대거 파견하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한국지엠 본사와 임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본사 소재지인 인천지검으로 이송한 후 일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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