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대상도 2018년 대비 11만명 이상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0.04%인 189명인데, 이들이 낸 세금은 주택 관련 종부세의 15%를 차지했다.
2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2018년(4,432억원) 대비 5,162억원 증가했다. 납세 대상 인원은 같은 기간 11만7,864명 늘어난 51만927명이다.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가치가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2주택 이상자는 6억원 이상)인 주택 소유자에 재산세와 별도로 물리는 세금이다.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ㆍ다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과표) 6억~12억원, 12억~50억원 구간에 포함됐다. 시가로 따지면 1주택자 기준 18억원이 넘는 고액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수준이다. 종부세 증가는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액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과표별로 부담하는 세금 비중도 크게 변화했다. 과세표준 6억~50억 구간에서 걷힌 종부세 납부액은 총 4,874억원으로 전체 절반이 넘었지만,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은 1,317억원으로 13.7% 비중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과표 3억원 이하 비중은 30%였다.
납세자 수 비중도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크지 않은 과표 3억원 이하 구간(72.4%→68.1%) 비중은 줄어든 반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16.9%→19.0%),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8.1→9.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3.4%) 비중은 커졌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납세자는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기준 1,431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부동산 세액의 14.9%를 차지한다.
정부는 과표 중상위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납부대상이 1년 만에 11만명이나 늘어난 점을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의원은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