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어도 가능”

입력
2020.07.21 10:12
‘국회 행정수도 이전 특위’ 구성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수도 이전 완성’ 제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해법 찾을 수 있다”며 “개헌이나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수도에 관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며 2020년 한국은 다르고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공론화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이 제안을 꺼내든 김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재적립될 수 있고 또 재적립 돼왔다”며 “과거 합헌이었던 법률도 나중에 위헌 나온 경우가 많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관습헌법을 앞세운 헌재 판결은 2004년 당시에도 논란 많았고 당시 헌재도 결정문에서 ‘관습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위반이 일반화돼 국민적 합의 상실된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얼마든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통합당 반대의 주요 명분이 법적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의 법적 판단에 구속돼서 2020년 이후 대한미국 미래 재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며 “통합당이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다”며 “수도권 과밀이 심해지는데 지방은 오히려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미래와 국토균형발전 생각하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의 법적 판단에 발목 잡혀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힘 줘 말했다.

김혜영 기자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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