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법ㆍ가정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7.20 17:14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18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고양ㆍ의정부ㆍ남양주ㆍ파주ㆍ구리ㆍ포천ㆍ양주ㆍ동두천시와 가평ㆍ연천군, 강원 철원군 등 11개 시ㆍ군은 의정부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북부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고법 대신 의정부시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설치,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인구는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으로 서울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이고, 항소 건수도 지방법원 중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며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최대 2시간까지 걸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까지 이동해야 해 소송지연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고법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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