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박지원, 황제병역 학위취득 불법…군 경력 없애야"

입력
2020.07.20 14:25
"당시 군인복무규정에 학위 관련 자유외출 규정 없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황제병역 학위취득' 의혹과 관련해 20일 불법 특혜라 규정하며 군 경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후보자가 사병으로 군복무 중 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은 불법 특혜였다"라며 "당시 무단외출을 근거 없이 허락한 부대장도 처벌받아야 하고, 박 후보자의 군 경력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군대 생활을 하며 학위를 취득했던 당시인 1966년 3월 15일 기준으로 군인복무규정에 사병 학위취득을 위한 자유 외출 규정이 없었다는 논리다. 아울러 1년 반을 통학했다면 학기 중에는 거의 매일 불법 외출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기록표에는 정기휴가를 두 번 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학교 통학을 위해 외출했다는 기록도, 근거도 전혀 없다"며 "지금도 불법 외출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군기가 더 강했다는 1966년, 1년 반 동안 박 후보자는 학위취득을 위해 군 숙소를 학교기숙사처럼 사용했다"며 "특혜와 특권만 있었던 군 경력을 취소하고 국민과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과 학력 문제는 오는 27일 있을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 2달 후인 4월 군에 입대했다. 같은 해 7월 말부터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근무한 그는 9월 초 단국대 상경대학 3학년에 편입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현역 사병 복무 중 부대장의 배려로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하 의원 등 통합당 측은 "편입 후엔 4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3학기만 다니고 졸업했다"며 1학기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근거가 없어 부정학위를 얻은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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