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정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42) 전 부사장 재산이 동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의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검찰이 동결한 이 전 부사장 재산은 14억4,500여만원이다. 이 부사장 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예금, 채권, 주식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공동 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매각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