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홈트레이닝 상품 상표출원 늘어

입력
2020.07.19 12: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각종 헬스장등이 문을 닫으며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ㆍ공간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해 화면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즐기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상품 상표출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집에서 맨몸이나 가단한 기구를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수 있는 요가매트, 아령 등 홈트레이닝 관련 상표출원은 2015년 224건, 2016년 248건, 2017년 352건, 2018년 377건, 지난해 50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적인 확산세를 보였던 올 1월부터 5월까지 홈트레이닝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9건보다 11.5%가 늘었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관련상품에 대한 수요가 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상표출원 중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전체의 48%인 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39%인 677건, 외국법ㆍ연구기관ㆍ학교 등 기타가 217건(13%)이었다. 기업인 출원 상표중에는 중소기업이 565건으로 80% 이상을 점유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출원비중인 높은 것은 해당상품들의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이들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홈트레이닝 관련 시장은 그 동안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