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각종 헬스장등이 문을 닫으며 홈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ㆍ공간 제약을 벗어나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앱 등을 이용해 화면속 강사의 동작을 따라하며 즐기는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관련 상품 상표출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집에서 맨몸이나 가단한 기구를 이용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수 있는 요가매트, 아령 등 홈트레이닝 관련 상표출원은 2015년 224건, 2016년 248건, 2017년 352건, 2018년 377건, 지난해 506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적인 확산세를 보였던 올 1월부터 5월까지 홈트레이닝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출원은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09건보다 11.5%가 늘었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관련상품에 대한 수요가 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상표출원 중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전체의 48%인 8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이 39%인 677건, 외국법ㆍ연구기관ㆍ학교 등 기타가 217건(13%)이었다. 기업인 출원 상표중에는 중소기업이 565건으로 80% 이상을 점유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출원비중인 높은 것은 해당상품들의 제조와 판매 분야에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으며, 이들이 갈수록 커지는 시장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홈트레이닝 관련 시장은 그 동안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분야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며 당분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상표권 선점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