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우 추가혐의 수사 잰걸음...  성착취 사이트 회원 색출도 시동

입력
2020.07.17 16:49
부친 불러 고소인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
범죄수익 등 법원 판결 이외 사건에 집중


경찰이 세계 최대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W2V에 가입해 손씨의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회원 색출을 위한 재수사도 벌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손정우의 부친 손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손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ㆍ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아들 손정우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쯤 경찰청에 도착한 손씨는 ‘아들 미국 송환이 불허됐는데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한다)”라고 답했다. 손씨는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관계자는 “아버지의 고소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국가인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중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손씨가 운영했던 W2V 회원 4,000여명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회원들에 대한 재수사에도 착수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특정된 회원은 346명에 불과했고, 이 중 상당수인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함께 증거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분석해 추가 처벌할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W2V과 관련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 이듬해 손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점이 인도 요청의 빌미가 됐다. 이에 아버지 손씨는 5월 “아들이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했다”며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해 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6일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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