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18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 인근에서 확보한 휴대폰 1대와 이후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사망 전 행적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통화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8일부터 숨지기 직전인 다음날까지의 통화 사용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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