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수백만원 밥 먹고 증빙 자료 미제출

입력
2020.07.17 11:00
세종교육청 2016년 10월 이후 예산·회계 감사결과 
워크숍 후 102만원 밥 먹고 자료 미체줄 등 19건 적발


세종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수당과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경비 지출을 엉터리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의 2016년 10월 이후 예산 및 회계 분야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만 19건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대입제도 발표에 따른 워크숍' 후 업무추진비로 102만원 어치의 식사를 했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식대로 300만원을 사용했지만 마찬가지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업무추진비에서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지출했을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주소,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원회에 참석해도 수당을 지급해선 안 되지만 교육청 소속 공무원 16명에게 수당 261만원을 지급했다.

교육 전문직 공개 전형 과정에선 규정 상 시험문제 출제 수당을 과목 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문항 수에 따라 지급하기도 했다.

면접은 하루밖에 안했는데 수당은 이틀치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에는 왕복 2㎞ 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선 실비 지급토록 했지만 출장비를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1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686만원의 회수를 요청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위원회 참석 수당, 과다 지급된 면접 수당, 부정하게 지급된 여비를 회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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