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임시설치한 한 종합병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와 달리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임시건축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 이를 두고 "공익 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세금을 매기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제주도가 뒤늦게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6일 도 등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 6월 말 병원 2층 주차장에 2,2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가건물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해당 병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지만,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되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했다.
병원 측은 가건물 설치 전에 도와 시 건축과 등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지난주 시로부터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시는 해당 선별진료소가 임시건축물로 분류됐고, 지방세법상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이나 토지, 차량, 선박 등 주민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로 분류된다.
병원 측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용기간을 2년으로 신청했고, 허가 당시 시로부터 세금 관련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도의 요청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금액 여부를 떠나 세금이 부과된 사실 자체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례에 선별진료소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면 일선 병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다. 이 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ㆍ텐트 형태는 모두 9개다. 천막ㆍ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 형태의 선별진료소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부서에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또 존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 대부분은 임시건축물 존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선별지료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미 부과대상이 된 해당 병원의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서라도 감면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