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해자'는 안 되고 '피해 호소인·고소인'은 된다?

입력
2020.07.15 16:29
이해찬·이낙연 등 박원순 성추행 고소인 지칭 논란
이혜온 변호사 "피해 인정받을때 피해로부터 회복"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이해찬 대표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같은 날 이낙연 의원이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도 이날 SNS에서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철저하게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피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는 이날 SNS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안 되다"며 고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 '피해 호소인' 등으로 지칭했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측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해 고소인 혹은 피해 호소인 등으로 일컫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같은 표현에는 피해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 의원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를 문제 삼는 글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다. "이 사안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과 같은 말장난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he****), "피해고소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맞지 않냐"(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것 아니냐"(ha****) 등이다.

이혜온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SNS에서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 "본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전문가들이 그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결론을 내려 조력 의사를 밝힌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 피해자는 사회로부터 '아직 너의 일방적 주장이야'라는 선언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호소인이나 피해주장자나 고소인이 아닌, 피해자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hc****), "피해자와 고소인을 구분해야 한다. 법적 판단없이 왜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냐"(조****)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시도 이날 "정식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 부르지 못한다며 정식 신고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라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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