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해자 3명 모두 징계 불복... 재심 신청

입력
2020.07.14 16:15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장윤정ㆍ김도환, 김규봉 감독 모두 재심 신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이 재심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는 14일 “철인3종협회 징계 관련자 중 두 명이 재심 신청을 했다”며 “재심 신청을 한 인물은 장윤정과 김도환”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 감독도 오후 늦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7월 중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감독을 비롯해 장윤정, 김도환은 최 선수의 죽음에 책임을 물어 지난 6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이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징계 수위에 불복할 시 14일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들은 기한 마지막날인 14일 결국 모두 재심을 신청했다. 김도환은 혐의를 인정하고 고인의 납골당에서 사죄했지만, 장윤정과 김 감독은 아직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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