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석방한 판사, 대법관 안 된다" 청원 50만 돌파

입력
2020.07.14 15:48
시작 10시간 만에 20만 넘어…법무부 책임론 확산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재판장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손정우가 석방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맡은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손정우가 석방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0만 3,000여 건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앞서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당일 10시간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가장 어린 피해자는 태어난 지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였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했다. 

이어 "(판사가) '한국 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본인이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며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에서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송환 재판을 위해 구속 상태였던 손씨는 그날 바로 석방됐다. 

다만 청원글 내용과 달리 지난해 9월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다. 

손정우의 범죄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오후 2시 손정우의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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