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갈등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면 아래로…

입력
2020.07.14 11:48
경찰, 환부 결정 검사 무혐의 결정 
2016년 고래보호단체 검사고발 촉발


검경이 수사권 갈등을 빚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 재임 기간 일어나 검경 갈등 사례로 부각됐었다.

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30억원 상당)을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자 고래 보호 단체가 2017년 9월  A검사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해양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부각됐다.

A검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 사실상 고래 DNA 분석으로는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미나를 두 차례 열어 경찰과 맞섰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A검사가 2018년 12월 귀국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A검사가 '환부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아울러 경찰 안팎에서는 황운하 청장이 울산경찰청을 떠난 이후 경찰의 수사의지도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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