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로펌 재취업 위법 소지... "입사 취소했다"

입력
2020.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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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취업비리'로 올해 2월 집행유예 확정
'5년간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
율촌 "14일 회사 그만두기로... 임금 지급 안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정재찬(64)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로펌 ‘율촌’ 재취업(본보 14일 자 8면)을 둘러싸고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정 전 위장은 형사처벌 전력 탓에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정 전 위원장은 14일 로펌 입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위장은 이달 초 율촌의 ‘공정거래 부문 고문’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율촌과 같은 유한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가 없다. 2017년 6월 퇴임한 정 전 위원장의 경우, 해당 법률상 취업 제한 기간(3년) 경과 후에 율촌에 취업한 만큼 여기까지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법 제82조 1항 2호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직 공직자와 관련,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로펌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재임 시절 퇴직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을 위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한다면, 정 전 위원장은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5년 이후, 곧 2025년 2월 이후에야 로펌 취업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율촌이 아마도 공직자윤리법만 검토하고, 부패방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놓쳤던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까진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법조계의 중론은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쪽이다. 해당 법률 제2조 4호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정 전 위원장이 14일 오전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만큼, ‘사임’이 아니라 ‘입사 철회'나 '입사 취소'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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