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계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구청장ㆍ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3종이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면서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