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으로 주민 수 십 여명이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감독기관인 도와 시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조정절차 등 향후 팽팽한 소송전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지부장 박민수 변호사)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대리해 전주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사조정 신청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성립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일종의 민사소송 방식이다.
지부 회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와 익산시는 비료 생산업과 폐기물 관리업을 허가한 행정기관으로서 적법하게 비료를 생산하는지 관리ㆍ감독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의 상속인과 암 투병 주민 15명, 동네 주민 등 173명에 이른다. 청구금액 산정은 기존의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제시한 1인당 6억원인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에 따라 민변은 이 금액의 절반인 사망자당 3억원으로 정했다.
암과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억2,000만원의 청구액이 책정됐다. 장점마을을 거쳐 간 주민들은 거주 1개월당 100만원씩 산정했다. 개인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청구금액을 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이 '인근 금강농산에서 비료를 만들기 위해 케이티엔지(KT&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때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암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정훈 소송대리인단 간사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 배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책임에 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정부와 KT&G 등에 대한 소송도 검토하고, 최종 목적은 장점마을 내외의 환경오염을 항구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