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휴대폰 긴급 정지시킨 '손정우법'이 뭐길래?

입력
2020.07.13 17:31
누리꾼들, 손정우 美 인도 재추진 위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통과 압박 나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쇄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긴급 정지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급히 올린 글입니다. 이날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재추진하려 나선 누리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문자 및 팩스 총공(총공세)에 나서며 빚은 결과인데요. 이들은 이른바 '손정우법'을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손정우법'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최근 법원에서 미국 인도가 불허된 손씨의 송환이 가능해진다는 걸까요. 이 법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가리킵니다. 사실상 '고등법원 단심제'로 운영되는 범죄인 인도 역시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불복 절차를 두고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인데요. 또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소급해 손씨 사건도 포함되도록 했어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서울 고법이 손씨의 미국 인도 재판을 대법원에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에 관련 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및 각 당의 원내 지도부에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원 18명의 명단과 휴대폰ㆍ팩스 번호를 공유, 이날 오전 11시 동시에 "국회 계류 중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낸겁니다. 해당 '총공'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김남국 의원은 "조금 과장해서 30분 동안 1초도 끊기지 않고 문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각 국과 일본 등에서는 범죄인 인도 시 3심제나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죠. 법무부 역시 손씨의 송환 불허로 비판이 높아지자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할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아요.

1988년에 만들어진 범죄인 인도법의 개정은 약 30년만인 이번에야말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역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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