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中에선 자의적 체포 주의" 경고

입력
2020.07.12 15:28


미국 국무부가 중국 주재 자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의 자의적 체포에 주의하라는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미중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더 심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혐의를 모른 채 장기 심문이나 구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사적인 전자문서를 보냈다가 구금되거나 강제추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경계경보 발령 배경, 구체적인 우려 사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무역, 홍콩보안법,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의혹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지난 9일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연루된 중국 관료의 입국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케일라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이튿날 미국의 조치를 '내정간섭'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해 대등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가 이날 중국 내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요청한 건 중국 당국의 보복 가능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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