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7월 국회서 윤미향 방지법ㆍ연동형비례제 폐지 추진

입력
2020.07.12 14:47
이종배 정책위의장 간담회, 4대 분야 10대 입법과제 선정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태 방지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청년 공정채용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주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수 있거나,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7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공개했다. 4대 분야는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경제활성ㆍ민생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다.

통합당은 먼저 윤미향 사태 방지법을 적극 추진한다. 공익법인의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년 채용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통합당은 북한의 대남도발 규탄 및 북핵폐기 촉구 결의안,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경제주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안보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통합당은 견제 받지 않는 공룡여당이 오만과 독선을 펼치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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