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07.11 14:41
강용석 변호사 "서울시민의 피같은 세금 10억원"
"서정협 부시장이 혈세 낭비… 국고손실죄로 고발"

강용석 변호사 등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에 대해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원순에게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10억원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세연은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서 부시장에 대해서도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서 부시장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장례에는 1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금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전날 박 시장의 마지막 행적을 유튜브로 방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웃거나 북악산 숙정문을 두고 "거꾸로 읽으면 문정숙이다. 문재인과 김정숙.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다", "다잉메시지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나눠 논란을 빚었다.

박원순 특별시장 장례위 측은 이같은 가세연 행보에 불쾌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장례위 공동집해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가세연이 사망 추정 장소에서 보여준 사자 명예훼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부디 이런 행위 멈춰주길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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