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영장 청구..."투자자 속여 펀드 판매"

입력
2020.07.10 20:03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건(라임사태)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라임의 원종준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애초부터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면서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월 라임과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3월에는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원 대표 등이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이를 메우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에 열린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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