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짜 종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높여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껑충 뛰는 다주택자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전국 3주택 이상 및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0.6∼3.2%)보다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가 새 세율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은마아파트(84㎡),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3㎡) 등 '강남 3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7,230만원에서 내년 1억9,478만원으로 169% 증가한다.
세 아파트 공시가 합계는 내년도 공시가가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약 69억원이다. A씨의 재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한 총 보유세는 올해 1억726만원에서 내년 2억5,717만원으로 140% 정도 치솟는다.
전용면적 84.59㎡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와 84.43㎡ 서울 강남구 ‘은마’ 아파트를 보유한 B씨에게 내년 부과될 종부세는 4,932만원, 총 보유세는 6,811만원으로 추정된다. 보유세는 올해(2,966만원)보다 130% 늘어난 것이다.
집을 팔기로 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한다. 정부는 가산치를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씩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령 3주택자인 A씨가 아파트 1채를 매입가보다 5억원 높게 판다면 양도세 부담이 기존 3억206만원에서 3억5,706만원으로 18% 정도 증가한다. 2주택자인 B씨가 아파트 1채를 마찬가지로 5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 경우 양도세는 현행 2억4,706만원에서 3억206만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연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1일을 기점으로 적용된다. 양도세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6월1일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들이 당장 올해 매물을 내놓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보유주택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공개한 다주택자 세 부담 변화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서 총 주택 가격이 50억원인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1억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주택 두 채 가격을 더해 50억원일 경우 과세표준 28억4,000만원을 적용받고, 이에 따른 세금(종부세+농어촌특별세)은 4,253만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 등을 고쳐 과세표준 32억3,000만원이 적용된다. 여기다 종부세율 인상까지 고려하면 내야 할 세금은 2.5배 수준인 1억497만원으로 뛴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의 주택 가치가 10억원인 경우, 올해는 과세표준 9,000만원을 적용받아 48만원 세금을 내지만 내년에는 1억4,000만원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3배 이상인 178만원을 내야 한다. 합산 시세 20억원(568만원→1,487만원), 30억원(1,467만원→3,787만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는 3배 가까이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