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6%로,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70%

입력
2020.07.10 11:44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발표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된다. 최저 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0%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도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크게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보완대책은 앞선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 데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소득세법상 주택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다.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세율 42%가 적용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20%포인트를 중과했다.

그런데 이번에 2주택자와 3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높아지게 된 것이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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