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사건...진실여부 상관 없이 '공소권 없음'

입력
2020.07.10 01:46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전직 서울시청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자동 종결된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박 시장이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번 피소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와 무관하게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10시 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시장의 딸은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이날 0시쯤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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