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운다"는 이유로 젖도 못뗀 아기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입력
2020.07.08 16:35
생후 2개월 때 맞아 뇌사 빠져 5개월 동안 치료받아 끝내 숨져
법원 "피고인, 어린 피해자 고통 가늠조차 못한데 죄책 줄이기 급급" 비판


계속 운다는 이유로 젖도 채 떼지 못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창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생후 2개월 정도 된 자신의 아기를 때리는 등 학대해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5개월 간의 치료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지역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아기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또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선풍기로 때렸다. 이로 인해 아기는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아기의 몸과 얼굴 곳곳에서 멍과 상처를 발견했다.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기는 결국 5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7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서 욱 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학대와 폭행을 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한순간에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 줄이기에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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