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차량 서울 사대문서 아웃" 탄소 줄이기 칼 뺀 박원순

입력
2020.07.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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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사직동 등 녹색교통지역에서 휘발유와 경유 차량이 퇴출된다. 2023년부터는 민간이 짓는 신축 건물에도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된다. 

서울시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ㆍ민간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에 '칼'을 뽑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중구 시청사에서 발표한 '서울판 그린 뉴딜' 계획이 그 시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기후 환경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건물ㆍ수송ㆍ자원순환 등 5대 분야 친환경 혁신에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리는, 배출량의 총합을 '0'으로 만드는 '순 제로(Net Zero)'를 달성해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를 비롯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국제도시 기후리더십 그룹(C40)이 올해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건물 '체질 개선'이다. 서울의 온실가스의 68%가 건물에서 나온다. 당장 공공건물부터 확 바뀐다. 2022년까지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 241곳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서울 공공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도입, 2022년부터 민간으로 확대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건축 소재부터 바꿔야 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 서울시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차량도 온난화를 부추긴 장본인이었던 만큼, 탄소를 줄이기 위해 배출 가스 관리도 강화된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35년부턴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2050년까지 서울 전역에 전기ㆍ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 교통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탄소 절감을 위해선 이런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은 2025~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및 등록 금지를 선언했다"며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20%가 차량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관리가 시급하고, 대안교통이 잘 마련된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기ㆍ수소차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의 비 친환경 차량 운행 제한에 앞서 서울시는 시내버스(2021년부터), 택시(2023년부터)등 대중교통 차량을 먼저 전기ㆍ수소차로 바꾼다. 

탄소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엔 85만㎡ 규모의 거대한 숲도 들어선다. 2022년까지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 산업단지 등에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를 막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더불어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에 태양광 지원을 확대해 탈 탄소 사회 진입을 앞당긴다. 2025년까지 자원 자원회수시설 1곳을 추가로 건립해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매립을 제로화한다.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 여럿 필요한 '서울판 그린 뉴딜' 시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 건의안을 '그린 5법'으로 정리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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