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사생활 관련 헛소문을 퍼뜨리고, 공개적 질책으로 계속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인 A씨와 B씨는 같은 팀에 신규 배치된 C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A씨는 “회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흐린다”는 공개 힐난을 지속적으로 퍼부었다. B씨도 C씨가 프린터 인쇄물을 가져오면 바로 찢어버리는 등 C씨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했다. 팀 회식에서 C씨를 배제하는 분위기도 이끌었다.
심지어 ‘C씨가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 같다’는 유언비어마저 사내에 퍼뜨렸다. 이런 사실들은 회사 측에 알려졌고, A씨와 B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회사 처분에 불복한 두 사람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군인공제회는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군인공제회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C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C씨의 불륜설 유포 행위도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는 충고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행동에 대해 “직원 간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며, 일상적인 지도나 조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씨는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 악화로 사직까지 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행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