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판사 "손정우 불송환 향한 비판 합리적, 결정한 자가 책임져야"

입력
2020.07.08 07:59
"법원, 사법구현 정의 못한 점에 자성해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현직 판사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비판과 비난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정우 미국 불송환 결정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불송환결정은 사법주권행사 및 자국민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구현'이란 형사사법의 본질을 저버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 또한 합리적이므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결정한 자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4개국 공조수사, 31개국 수사협력을 통해 검거한 세계 최대의 아동ㆍ영유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국제적 중범죄에 대해 이미 한국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20만건의 아동ㆍ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시키고 제작까지 유도한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실형 1년6월로 '자유의 몸'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류 판사는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이 사법주권을 행사한 결과, 중범죄는 경범죄가 되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이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법일지언정 그래도 사법주권의 행사는 중요하므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손정우의 송환을 불허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 수사에 힘쏟은 다른 국가의 자국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정의 구현을 막게 되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류 판사는 "아무쪼록 법원이 시민사회의 비판을 재판독립침해라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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